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4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차 배차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 거부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안전을 저해한 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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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