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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94
선고일
2019-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차 배차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 거부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안전을 저해한 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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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