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2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새 협회장 취임 이후 과장 직무대행에서 대리로 전보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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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