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1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를 했다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해고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 유무 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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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