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9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와 심문회의에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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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