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점과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근로관계가 공사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먼저 고용관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금전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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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