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9
- 선고일
- 2019-07-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이전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된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과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되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들을 직권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소나 유죄 확정판결이 없었더라도 규정 위반과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규정이 징계 규정과 달리 별도의 소명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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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