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85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하향 전보처분에 대해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년간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보직 해임한 것은 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불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