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5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하향 전보처분에 대해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년간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보직 해임한 것은 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불이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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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