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4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며 인·아웃 태그를 부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자, 사용자는 이들을 징계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정태그 이용 횟수와 시간이 많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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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