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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83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적 의무인 4주의 군사교육소집에 응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군사교육 참가 및 해고로 인한 특별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1차 소집을 연기한 후 2차 소집에 응할 때까지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군사교육소집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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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