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3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적 의무인 4주의 군사교육소집에 응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군사교육 참가 및 해고로 인한 특별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1차 소집을 연기한 후 2차 소집에 응할 때까지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군사교육소집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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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