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80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본급의 근거가 없고 지급받은 금원은 수수료 및 경비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제재나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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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