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8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사유 중 2017년 2월 27일 자 자동차 불법 사용 1건만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 사유 중 1건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미리 해고일자를 정해 통보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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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