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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78
선고일
2019-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사유 중 2017년 2월 27일 자 자동차 불법 사용 1건만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 사유 중 1건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미리 해고일자를 정해 통보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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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