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7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요청한 점,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소지품을 챙겨 나간 후 계속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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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