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6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별 출근일수가 불규칙하고 임금이 공수방식으로 계산된 점, 근로자가 일일 작업 수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작업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타 사업장의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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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