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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76
선고일
2019-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별 출근일수가 불규칙하고 임금이 공수방식으로 계산된 점, 근로자가 일일 작업 수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작업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타 사업장의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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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