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5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검사역인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비정규직 운용 요령 등에 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만 갱신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