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74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급여를 가불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변칙회계처리와 사적 차량 유지비 청구 및 인사규정 위반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징계권자가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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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