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9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후행 징계해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대행하게 하고 제3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무단 유출하는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금융정보 유출로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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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