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8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영업 경력직 근로자가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인 서울사업장에서 통근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물류팀으로 전보하여 부장 직위에 맞지 않는 포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메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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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