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7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법정 가점인 만점의 5% 대신 득점의 5%만을 부여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가점 오부여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의성이 없고 사용자의 교육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들이 징계 전력 없이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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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