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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7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법정 가점인 만점의 5% 대신 득점의 5%만을 부여하는 행정착오를 범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가점 오부여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의성이 없고 사용자의 교육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들이 징계 전력 없이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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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