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6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심판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급여대장상 인원이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4명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인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