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5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체상금 한도액 초과 미조치, 부당한 하자 처리 면제,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해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점과 사용자의 손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