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5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체상금 한도액 초과 미조치, 부당한 하자 처리 면제,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해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점과 사용자의 손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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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