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2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해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고 사용자의 규정상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정매출액을 과다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신 신청 업체의 퇴직자 수 입력 오류에 근로자의 과실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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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