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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2
선고일
2019-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해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고 사용자의 규정상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정매출액을 과다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신 신청 업체의 퇴직자 수 입력 오류에 근로자의 과실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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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