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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61
선고일
2019-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으로 사내 왕따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일부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잘못이 회사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임은 분명하나, 직급을 영구적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인 '강직'을 내릴 만큼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조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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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