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61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으로 사내 왕따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일부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잘못이 회사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임은 분명하나, 직급을 영구적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인 '강직'을 내릴 만큼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조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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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