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무 중 발생한 다툼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어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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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