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9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면담 절차를 거쳤고 출퇴근 거리도 단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앱 보안점검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3일 연속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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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