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8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합의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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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