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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58
선고일
2019-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합의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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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