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7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미적용을 주장하며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며 업무 태만 역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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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