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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55
선고일
2019-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제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이 유지되므로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 임금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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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