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5
- 선고일
- 2019-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제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이 유지되므로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 임금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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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