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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53
선고일
2019-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을 동행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법인인 회사의 특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실장 선임 과정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보직발령이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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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