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3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을 동행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법인인 회사의 특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실장 선임 과정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보직발령이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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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