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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52
선고일
2019-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업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절이나 비상사태 시 사용자의 지시로 비상대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프리랜서 약정서 유출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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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0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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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