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2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업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절이나 비상사태 시 사용자의 지시로 비상대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프리랜서 약정서 유출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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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