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51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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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