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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51
선고일
2019-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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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