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과의 면담 후 전환배치 제안에 반발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출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 스스로 사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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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