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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4
선고일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과의 면담 후 전환배치 제안에 반발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출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 스스로 사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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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