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8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은 등기상 임원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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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