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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47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9년 2월 18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5월 22일에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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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