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6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병원 건물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지급된 금품도 위탁 사무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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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