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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46
선고일
2019-07-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병원 건물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지급된 금품도 위탁 사무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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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