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2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매년 근로계약 절차를 반복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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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