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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41
선고일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계약서나 인사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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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