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1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용계약서나 인사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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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