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40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최종 면담 전에 채용 취소 취지의 수습 의견서를 작성한 후 대체 인력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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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