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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8
선고일
2019-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업무수행 시 제한적 전결권만 가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만료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신뢰관계나 관련 규정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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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