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8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업무수행 시 제한적 전결권만 가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만료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신뢰관계나 관련 규정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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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