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6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 사유를 '전직'으로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강요 없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나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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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