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4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의 발생 경위와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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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