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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4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의 발생 경위와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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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