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33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가능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소홀이나 녹취 행위를 평가에 반영하고 일부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존재하더라도 평가 전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조직 융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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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