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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33
선고일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가능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소홀이나 녹취 행위를 평가에 반영하고 일부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존재하더라도 평가 전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조직 융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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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