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9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계약종료를 전제로 한 정산 요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서 작성을 문의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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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