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6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부정태그를 통해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은 부정태그 횟수가 최고 수준이고 부정시간도 많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부정태그 시간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다른 대상자들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점, 징계사유가 아닌 지각을 양정에 참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어 과중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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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