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5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부정태그와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6개월간 부정하게 인정받은 시간이 월 평균 6.2시간으로 하루 수십 분 정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태그 횟수와 부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0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