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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5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부정태그와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6개월간 부정하게 인정받은 시간이 월 평균 6.2시간으로 하루 수십 분 정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태그 횟수와 부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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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