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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3
선고일
2019-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발령을 내리며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9년 4월 30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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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