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3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발령을 내리며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9년 4월 30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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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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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