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021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근무 근로자가 사업주 주최 집회를 대행하고 사회자를 알선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수수료 반환 요구에 대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방해 집회를 하고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고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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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