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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020
선고일
2019-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소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 갱신에 따라 인력 감원 및 자격요건 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계약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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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